완산구,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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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의 달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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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홍보하며, 자동차 소유자(연납 신청자)에 대해 5만5,000여 건, 155억3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4.58%가 공제된 세액으로 1월에 한차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자동차세는 일할계산을 하기때문에, 1월 4.58%, 3월 3.74%, 6월 2.49%, 9월 1.24%로 시간이 지날수록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의 변동 또는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이후의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며, 주소지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한 경우에는 연납 자료가 통보되므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자동차세 관련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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