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홍보하며, 자동차 소유자(연납 신청자)에 대해 5만5,000여 건, 155억3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4.58%가 공제된 세액으로 1월에 한차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자동차세는 일할계산을 하기때문에, 1월 4.58%, 3월 3.74%, 6월 2.49%, 9월 1.24%로 시간이 지날수록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자동차세 관련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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