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산 67-1번지 일원 개발사업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국윤환 공동대표 외 16명은 1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했다.
특히 대책위는 최근 토지(임야) 매도 A법인과 관계자 등을 완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로, 오는 22일 첫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피해자들이 매수한 A법인 임야 금액은 총 40~50여억원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총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개발사업 임야를 연결하는 폭 8m 진입도로를 A법인이 완주군청에서 허가를 득한 후 1년이내에 도로개설을 해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결국 고발사태로 까지 이어지게 됐다.
심지어 A법인은 지난 2017년 7월경 완주군청에서 ‘도로개설허가 취소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2018년경부터 피해자 다수에게 사업부지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자 대책위는 “폭 8m 도로개설을 약속해놓고 A법인 대표자 및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A법인과 관계자들을 사기혐의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매수한 임야에 이르는 길만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형사고발건도 취하할 뜻도 있다”면서 대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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