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 특위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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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 특위 간담회 가져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7.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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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조례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특위위원, 도 및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11일 도의회 특별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조례정비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집행부의 조례정비 추진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특위, 상임위, 집행부가 5월에서 6월까지 두달간에 걸쳐 전체 335건 조례를 일제 조사해 137건을 정비키로 했다.

이를 대상으로 단순 정비대상 49건은 일괄개정하고 88건은 상위법 불일치 조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의무부과조례, 필요이상의 규제조례, 상위법령 위임 범위 초과 조례로 재분류해 사안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케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당초 집행부에서 파악한 개정·폐지대상 조례 44건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세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 정비하는 활동이 도민들의 불편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특위에서는 7개 시도 교육청과 달리 자치법규의 연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도 교육청에 대해 체계적인 연혁관리를 위한 연혁관리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전라북도 자치입법과 접목하는 방안 등을 배워 조례정비 특위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심사기법에 대한 국회 벤치마킹을 7월말에 실시키로 했다.

특위는 집행부와 상임위 등 긴밀한 협조로 7월에는 집행부 및 상임위의 정비대상 개정·폐지 조례안을 검토하고 8월에는 제정대상 조례안을 검토한다.

9월에는 최종안을 마련 의결해 10월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정비 특위 위원들은 “140건 정도의 조례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간 집행부에서 조례를 시의 적절하게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면서 “각 상임위원회 소속 특위 위원이 해당 상임위와 긴밀한 협의로 도민의 권리구제와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조례를 내실있게 정비하자”고 입을 모았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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