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결산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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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결산심사 실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7.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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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11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여성보건녹지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결산심사에 앞서 김성주 환경복지위원장은 “예산이 도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 분야 사업에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복지여성보건국 업무 특성상 보조사업이 7,276억원 규모로 도 전체보조금 대비 42.3%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 보조사업은 행정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커짐에 따라 그 규모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사후평가 강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복지여성보건국 심의에서 김택성의원은 “복지여성보건국의 예산 집행잔액은 20억 규모로 집행잔액이 큰 사유가 무었이냐”며 “향후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계획을 마련해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고영규의원은 “노인 일자리 관련 노인분들께서 안전 장구 없이 도로 중앙의 화단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면서 “그동안 몇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을 묻고, 앞으로 노인들의 알자리 확보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규의원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 ‘10년과 ’11년도 추진상황을 묻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추경 반영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노인 자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현주의원은 “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이 6억 2500만원으로 과다한 사유는 무엇이냐”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 병원과 위탁계약 등을 통해 도민의 편의 도모 및 사업비를 불용시키지 않도록 대책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정진숙의원은 “여성일자리센터의 현 공정과, 입주시점, 운영시점에 대해 질문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문면호의원은 “복지분야는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많으나, 이런 분들이 공무상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 집행부는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의 애로 및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의원은 “복지 분야에서 기최생활수급자 지원, 자활급여 등이 복지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 복지분야의 정책 우선순위 등 정책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창희의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지역이 있으며, 현장을 다녀온 결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최근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개정 등 재해를 입은 도민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부에게 수해를 입은 도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줄 것”을 강조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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