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는 검역기관에 반드시 출입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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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는 검역기관에 반드시 출입국 신고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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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축산관계자가 구제역·AI 발생국가를 방문하거나, 발생국가를 체류, 경유해 입국할 경우, 공항만 검역기관(농수산검역검사본부)에 반드시 출·입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의무 시행으로 특히, 동남아 등 해외로부터 구제역·AI 등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조치로 국내 입국시 검사 및 소독조치를 받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구제역· AI 발생국가를 여행시에는, 축산농가·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고,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5일간 방문을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여행시 입었던 옷의 세탁, 샤워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과 육류, 햄, 소세지 등 축산물의 반입 금지와 부득이 가지고 올 경우에는 공항만 검역검사본부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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