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가입농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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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보험 가입농가 크게 증가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7.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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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 예정

‘태풍·강풍·우박 등 자연재해’ 및 ‘흰빛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등 피해를 보상해주는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규모가 늘어난 주요 요인은 2010년 3개시군(익산, 김제, 부안)에서 올해 정읍과 고창이 추가된 5개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태풍 ″곤파스″등 각종 재해로 인한 벼 피해가 증가하여 가입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벼 재해보험 시행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전북도 모든 벼 재배농가가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병해충(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벼 보험가입 농가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알리면 되고, 해당 농협에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보험금은 보험가입 농가가 병해충방제·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나 수확기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아닌 한 지급하게 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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