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연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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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연중 시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4.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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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1인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1장 500원 △벽보 100장당=5000원 △전단=100장당 2000원이며, 명함형 전단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보상제는 올해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광고물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정용욱 전주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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