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시까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1인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1장 500원 △벽보 100장당=5000원 △전단=100장당 2000원이며, 명함형 전단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용욱 전주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