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례 서비스로, 무주군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가족관계와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초고령 현실 속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억4500만원을 투입해 추모의집 운영 및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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