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위원장 박삼봉)는 최근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지역주민들이 선거와 무관하게 시·군 통합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통합에 찬성 또는 반대 활동을 내세우며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도 선관위는 특히 "시·군통합과 관련한 활동 정황을 빠짐없이 파악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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