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이었으나 재개발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18개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상반기(4월, 5월)와 하반기(9월 10월)에 걸쳐 구역별로 실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06년 7월 14일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재개발사업 추진시 분양 등 사업성 결여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향후에도 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계속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우범지대 노출 및 도심슬럼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전주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구역내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예정구역 해제동의서를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징구할 계획이다.
외지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해제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해당주민 1/2이상 해제동의서가 제출된 구역의 경우 2012년에 추진하는 ‘2020년 목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사업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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