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지구 ‘인접지역’ 건축허가 처리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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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지구 ‘인접지역’ 건축허가 처리 절차 강화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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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는 전주한옥마을지구 ‘인접지역’ 건축허가 처리 절차를 강화 하기로 했다.

한옥마을지구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건축물의 규모(2층 이하) 용도, 형태 등이 제한 되어 있어, 용도에 따라 ‘한옥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접지역’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한옥마을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되고 있었다.

한옥마을지구 인접지역 건축허가 신청시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 공사 시행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 용도 등을 검토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준수 완산구청장은 “한옥마을지구 인접지역 건축허가 처리절차를 강화 함으로써 신청건축물이 한옥마을 및 경기전 등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면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주한옥마을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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