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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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1.11.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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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으로 4개조 40명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편성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PDA)을 이용해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특별영치반은 출근시간 이전을 이용,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와 상가밀집지역, 주택가 등을 4일 동안 순회해 125대(체납 806건, 9천6백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중 377건 5천6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납차량 운행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해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와 체납지방세 자진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3,269백만원의 12%인 392백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별징수기간 이후에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정리에 강력한 대응을 계속 펼쳐나가는 한편,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김제=신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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