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주택가 주차방해 적치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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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주택가 주차방해 적치물 정비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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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는 주택 밀집지역과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 방해물들을 17일까지 정비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주택가 등에 내 집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폐타이어와 나바콘, 의자, 물통, 화분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이는 도로법 제45조(도로에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손궤하는 행위,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간 주택가와 상가들이 밀집된 이면도로 골목길에 얌체 시민들이 설치한 불법 적치물로 인해 통행 차량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하는 등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좁은 공간에 불법 적치물로 인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민과 이웃간에 언쟁이 늘어남에 따라 구는 단속과 함께 주민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추진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장애물을 치우고 계도하지만 이후 보면 또 나와 계도의 한계를 느낀다”며 “한 개인이 독점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공간이 아님을 감안, 조금씩 양보하는 아량을 보여주고 시민의식이 절실히 변화해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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