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탄소산단 보상가 낮다…토지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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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탄소산단 보상가 낮다…토지주 반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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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 토지 보상가를 결정과 관련,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15일자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가를 개인별로 통보했다.

보상대상은 총 176필지 28만 4,498㎡중 국·공유지를 15필지 1만 5,922㎡를 제외한 사유지 161필지 26만 8,576㎡ 등이다.

지장물 150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3인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보상가가 결정됐다.

그 결과 보상금액은 총 367억원으로 토지 보상 348억원, 지장물 보상 19억원 등이다.

영농보상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2년분(2,626원)에 면적을 곱해 시에서 직접 보상할 계획으로 있어 이번 결정된 보상가와는 별도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된 보상가 내용을 보면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가 5만 996원/㎡(16만 8,583원/평)이고, 최고가는 39만 8,000원/㎡(131만 5,700원/평)이고, 최저가는 10만 7,333원/㎡(35만 4,820원/평)이며, 평균 보상가는 12만 9,615원/㎡( 42만 8,481원/평)으로 공시지가 대비 2.54배가 보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토지주들로 구성된 보상대책위원회는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효성 산단조성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수용되는 토지는 농토로 팔복동및 동산동내의 다른 토지와 비교할수 없는 제일 값이 싼 토지“라면서 ”다른 지역공시지가가 500~600% 오를 때 180%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 토지주의 농지는 생산녹지로 자연녹지로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면서 “전주시는 토지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현재 평균 보상가를 평균 7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와의 보상가액 차이는 3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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