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이건식)는 12일 폐기물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업무담당자에 대한 폐기물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폐기물관리법 주된 개정된 내용으로는 폐기물 재활용업이 세가지로 분류되어 즉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었으며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13년 7월 23일까지 강화된 시설기준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개정된 법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최근 추진되는 폐기물 정책 가운데 폐기물 재활용과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에 대하여 진행되어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법규와 폐기물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다며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폐플라스틱고형연료(RPF)제조사업장에서 신개념 재활용 고형연료 생산과정 등 사례발표가 있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받은 참석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미흡한 사항을 지도점검, 공무원이 직접 교육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과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교육에 참석한 폐기물관련업체 업무담당자분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김제=신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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