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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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혜택 제공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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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모범납세자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14일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GLORY운동에 모범납세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할인혜택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지난해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 약 13만 7,000여명에게 적용된다.

모범납세자 우대기간(최대 3년)동안 업무상으로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할인율은 15%다.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한국철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il.go.kr)에서 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승차권을 예약?구입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재 시행중인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이외에도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1544 -7788)에 문의하면 된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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