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통과, 도 정책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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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통과, 도 정책적 대응 필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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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광위 김종담 의원은 15일 제28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따른 전북도의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일명 ‘최고은 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번 예술인복지법 제정이 절반의 성과라는 한계를 지녔지만, 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전북도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선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향후 도내 예술인들의 수혜 폭을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북도가 도내 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기초 자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이 내년 11월 18일 복지법시행과 동시 출범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게 될 각종 복지사업은 전국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도가 기초 현황을 파악해 도내 예술인과 예술인복지재단 간의 매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초 현황 파악과 더불어 예술인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수준을 비롯한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은 지금까지 전국단위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예향전북’으로서의 전북의 자긍심과 정체성은 선언과 구호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전북도가 선도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 예술진흥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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