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총선 출마예정 공무원 등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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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총선 출마예정 공무원 등 사직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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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1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예정인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은 선거일전 12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나설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인 12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선거일전 90일인 12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 이름의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해서도 안된다.

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해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1390)나 모바일 웹(m.1390.go.kr), 트위터(nec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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