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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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른
  • 양병대 기자
  • 승인 2012.0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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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영유아 보육사업 지침 교육”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2세, 만5세 보육료 무상지원, 장애아동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을 신설했으며, 만 5세 보육과정을 유아교육과 통일하여 “누리과정”을 새로이 단장했다.

고창군은 이에 발 맞춰 해당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2월부터 4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창군홈페이지, 이장회의 시 안내, 대상가정 서한문 발송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관내 25개소 어린이집 시설장과 14개 읍면 보육담당자를 대상으로 금년에 실시되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침교육을 실시했다.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시설장을 대상으로 운영 지침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전북아동보호 전문기관 유기용 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읍면 담당자에게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침 및 전산처리 방법 등 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대된 보육사업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도ㆍ점검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창=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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