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경찰서 민원처리 및 학교 폭력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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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경찰서 민원처리 및 학교 폭력신고 가능
  • 양병대 기자
  • 승인 2012.03.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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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 범위를 확대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경찰 민원이 집, 사무실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찰업무 및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신문고(사이트 : http://www.epeople.go.kr)를 통해 각종 민원신고가 가능하며 민원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 된다

둘째 정보공개청구(사이트 : http://www.open.go.kr)는 회원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정보공개 청구 가능하며 1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 된다

셋째 무인단속,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시스템(사이트 : http://efine.go.kr)에서는 단속된 민원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단속여부 및 납부까지 가능하다

넷째 분실신고(사이트: http://lost112.go.kr)는 회원가입 후 신고접수 하면 즉시 접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섯째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실확인원(사이트 : http://www.minwon.go.kr) 발급은 사이트에 가입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가 1,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없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도 덜고 발급시간과 고통비도 아낄 수 있다.
경찰청에스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절감에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신고방법은 112, 인터넷, 전화, 우편신고 등으로 다양하며 학교, 가족, 교사,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온라인 신고는

첫째 안전Dream홈페이지(www.117.go.kr) 접속 후 ‘117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탭을 클릭해 접수하면 되고 1:1 채팅상담도 할 수 있다.

둘째, 모바일 웹(m.safe182.go.kr)에 접속해 ‘학교여성폭력신고’ 메뉴를, 앱은 ‘도와주세요. 118’을 터치하면 된다.

셋째, 문자신고의 경우 전국은 ‘#0117‘을 누르거나 전주완산경찰서 원스톱278-117을 눌러 현장출동이 가능한 정보를 작성해 전송하면 안전드림 관리자가 확인 후 조치 가능하며 이 모든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된다.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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