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와 입학금과 같이 사실상 강제 징수하는 교육비라며 중학교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현행 의무교육제도의 취지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사실상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가 부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의견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윤복진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