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고추 검사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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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고추 검사제도 대폭 강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4.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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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추 등 수입농산물 전반에 대한 검사강화로 불량농산물 도입 근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입 건고추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에 흙·먼지, 곰팡이 등이 혼입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필요성이 높아왔다.

먼저 불량농산물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대행 기관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의하고 수입농산물의 구매규격을 대폭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유통 중 품질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품위 규격 중 일정 수준 이하의 규격미달품은 반송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수입 건고추에 대해서는 종전 수분규격 20.0%를 18.0%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절편 압축진공포장 규격을 새롭게 설정해 불량 수입산 고추가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입농산물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검사량을 확대하고 검역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도 강화한다.

표본추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별 표본검사 시료를 기존 3포대에서 5포대로 확대하고 시료채취 방법도 컨테이너 전·후 중간부위와 품위가 고르지 않을 경우 더미 내부에서까지 골고루 채취해 검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흙·먼지, 곰팡이 부패 등 검사과정에서 검역 및 안전성 분야 의심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농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 및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품관원 나승렬 원장은 “구매규격 보완 및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검사인력 및 장비의 보강 등 수입농산물검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불량 농산물의 도입을 근절 시키고 원산지 단속도 철저히 해 수입농산물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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