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재량사업비 “꼼수”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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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재량사업비 “꼼수”예산 반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5.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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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슬그머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서 시민단체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또다시 의원 1인당 2억원에서 5억원에 이르는 재량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했다“고 비난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은 도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703억원에 이르는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주민편익증진사업비라는 명목 하에 부당하게 편성됐으며, 이중 621억원을 도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및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한바있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2012년 예산(안)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 190억원의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정 노력이 사실은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술책으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도의회는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또다시 도의원 1인당 2억에서 5억에 이르는 재량사업비를 구체적 항목으로 전북도에 요구, 도 및 교육청은 이를 추경에 편성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각 의원별로 수건에서 수십건에 이르는 재량사업비를 분석해본 결과 정상적인 예산집행과정에서 거쳐야하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 단위별로 100원부터 1~2000만원으로 쪼개 편성하거나, 지역 자생단체에 대한 선심성 지원 예산, 자부담해야할 아파트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등 건전한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는 “도의원들의 주장대로 주민들의 예산편성요구가 있다면, 이를 적법절차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우리 지역 예산편성과정에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어긋난 불법 재량사업비를 전액 삼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실시”하라며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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