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절차와 기준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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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절차와 기준이 개선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5.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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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절차와 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으로 공청회와 예고기간을 추가하고,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정심의토록 했다.

또한, 현재 3년 주기로 지정되던 경쟁제품은 긴급한 조달 구매 등의 경우에는 기한 중이라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중기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난 후 3년째인 금년도는 이번에 개정되는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중기간 경쟁제품 납품업체의 직접생산 이행 여부와 하청생산 납품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 조사하고 사후관리 하는 관련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했다.

중기청은 이번 운영요령을 공공기관 및 업계 등에 6월중에 배포·안내하고, 하반기에는 조합 등의 신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중기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계획이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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