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건설, 상호협력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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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건설, 상호협력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5.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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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2012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47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우수업체 중 최상위 점수(95점 이상)는 대기업 4개사(지에스건설, 금호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와 중소기업 79개사(세기건설, 금강건설, 보훈종합건설, 디엘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등)다.


우수업체에게는 6월 1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지자체 적격심사와 시공능력 평가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647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아 지난해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 선정 결과(2,672개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상호협력 우수업체를 발굴해 건설업계의 상호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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