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최소면적 상향조정하는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추진
앞으로 기획부동산 투기와 토지사기분양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 같다.
그동안 토지의 최소 분할면적을 건축법에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녹지지역의 경우 분할 토지 200㎡에 건폐율 20%를 적용할 경우 건축면적이 40㎡로 주택 건축면적이 모자라 이용가치가 적은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나 지침을 마련,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령의 근거가 없어 쟁송의 소지가 있어왔다.
따라서 전북도는 이번 국토계획법의 위임을 받아 도시·군계획조례 개정(안)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이상으로 최소 분할면적을 상향 조정해 분할 토지의 이용성 향상은 물론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개선할 방침이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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