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공사금액 과다책정,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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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공사금액 과다책정,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6.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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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5분 발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 전주시의 부실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공사비의 과다책정으로 오히려 서민부담을 초래, 공사금액 책정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동·사진)은 15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민생활복지지원 차원에서 시행된 본 사업이 도움은커녕 오히려 서민들의 등을 친 격”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진정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전주시가 추진해 온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지원 이 관리부실과 꼼꼼한 관심의 부재로 인해 시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지난 2009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공급 대상주택 1가구에 1,28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장님 코끼리다리 만지는 식으로 공사비가 책정됐다”며 공사 내역서를 공개했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내역에는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외에 공동부담금(소위 골목길 공급배관 설치비)이 주민1가구당 평균 80만원.

개인별 부담금은 인입배관공사는 세대별 규모와 관계없이 전북도시가스 60%부담(44만2천원) 외 주민부담 40%(29만5천원)으로 책정됐다.

입상관 설치공사비 역시 세대별 1.5m를 설치하는데, 무려 62만원의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해 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사비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입상관 공사에 웬 덤프트럭이 필요하며, 밸브 설치하는데 13만원 일당의 용접공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웃지도 못할 일”이라며 “명백히 과다 책정된 공사비”라고 지적했다.

또 “입상관하나 설치하는데 62만원의 비용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인지 검토해보고 속히 조치해야한다”고 충고했다.

김 의원은 “이는 공사금액에 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고, 공신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집행부 주무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세대 내부 배관에서도 “인건비, 자재비 측면에서 세대 당 기본45만원을 정해놓고, 세입자가 있을 경우 총3세대의 경우라면 125만원이라는 공사비 역시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표준건축비상 객관적 검증을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업의 취지가 서민생활복지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전주시는 시민을 향한 올바른 공복의 자세로서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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