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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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2.06.1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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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휴폐업자, 실직자, 노숙자 등 지원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이나 기타 경제적인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익산시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들 저소득층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일부터는 휴폐업자, 실직자, 출소자, 노숙자 등에도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가구나 이를 발견한 시민이 익산시 주민생활지원과(T.859-5386)로 문의하면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4인 가구 소득이 월 224만원 이하(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동산과 부동산을 합한 재산이 8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소득과 금융, 재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휴폐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로 직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가 휴폐업신고 1개월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와 출소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한 경우, 노숙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숙인으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고 생계형 사고와 가정 해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좀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익산=문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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