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관련부처 권고 총괄 검토, 대응 예정
전주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의 의무휴업(둘째·넷째 일요일) 등 영업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또 법률자문과 지경부·행안부 등 관련부처의 권고를 토대로 수일 내 영업제한 재처분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8일 교육을 통해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합법적 행정절차에 의한 추진을 당부하며, 시·군·구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