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등 휴무’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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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마트등 휴무’ 재추진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8.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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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관련부처 권고 총괄 검토, 대응 예정

전주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의 의무휴업(둘째·넷째 일요일) 등 영업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사유가 조례의 시장 재량권침해와 평등권 침해,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있었던 만큼 근본적으로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의 내용상 개정과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률자문과 지경부·행안부 등 관련부처의 권고를 토대로 수일 내 영업제한 재처분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8일 교육을 통해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합법적 행정절차에 의한 추진을 당부하며, 시·군·구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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