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학생부 기재 거부 관련 교과부 특감에 대한 특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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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학생부 기재 거부 관련 교과부 특감에 대한 특별성명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8.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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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 넣을 수는 없습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데 대해, 23일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성명에서 “전북교육청은 학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이미 거부했다”고 확인하면서,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폭력사실 기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 즉 주홍글씨를 새겨넣는 반 교육적 만행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헌법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면서 자신들의 오만하고 그릇된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북교육청에 교과부 지침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소속 교원들에게 징계 등의 협박을 가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폭력이며, 법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교과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질서에 복종하라”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가 인권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인권 우호적 자세로 전향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폭력사실을 학생부 기재가 대학입학과 취업 등에서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고, 아이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떼어낼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상징이며, 가슴에 각인하는 주홍글씨가 된다”면서 “이러한 주홍글씨는 우리 아이들의 몫이 아니라 교과부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감들을 무차별로 고발하고, 헌법질서를 짓밟아 그 위에서 군림하고, 학생인권 불감증에 빠져 있는 교과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자격이 있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학생부의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과부 특감에 임하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부 폭력사실 기재에 관한 교과부의 지침은 헌법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것으로, 그 지침은 법이 아니다”면서 “우리 모두 교과부의 지침이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특감에 대해 명확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 “교과부는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학교의 교장 등 교원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교과부 장관에게는 전북의 교원 어느 누구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못박은 뒤 “교과부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교육감에게 특정 교원들을 징계하라고 압박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과부가 저를 검찰에 고발하면 떳떳하게 조사에 응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하면 의연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전북의 모든 교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아이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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