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단독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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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단독등기 가능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2.08.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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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오는 2015년 5월까지 한시적 허용


부안군이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키 위한 토지분할 등기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오는 2015년 5월까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단독 등기가 가능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에 의해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될 경우 필지별로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수의 1/3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부안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하며 신청된 필지는 부안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군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단독 등기할 수 있게 된 만큼 군민의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큰 기대가 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063·580·4463)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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