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행위제한 법률근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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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행위제한 법률근거 부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8.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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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형도 미고시 효력없어
- 김제시 농가주택 건축허가 반려 논란…파문 확산 불가피


김제시가 토지이용규제 정보 관리부실로 뒤늦게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이 같은 행위제한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을 커지고 있다.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은 지적이 포함된 지형도를 고시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어 행위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전북도의 요청으로 김제시와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등 2개시와 2개군의 3개읍, 26개면 106만 6433㎢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2009년 12월21일에는 지정고시 기간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하고 김제시의 ‘김제 벽골재문화자원 정비’ 등 30개 사업을 담은 개발계획을 고시했으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근거로 행위제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정고시와 개발계획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시행령 별표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지역?지구로서 지형도면 등의 고시대상인데도 행정구역과 편입면적만 제시했을 뿐 지적을 포함한 지형도를 누락시켰다.

따라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면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3항에 따라 지정고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국토부도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교육자료에서 ‘지적이 명시되지 않은 지형도만으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할 수 없고 지역·지구등의 효력 발생일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일’이라고 적시했다.

결국 김제시가 특정지역에서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사업’ 추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지정고시를 근거한 것이어서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양모씨(57)는 지난해 3월 농가주택과 장류체험관을 세우기 위해 해당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담당공무원을 통해 행위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김제시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정지역’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형도 고시가 없는 특정지역 고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지균법에는 개발계획 고시로 행위제한을 하도록 돼 있어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토부 질의를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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