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추석맞이 부정 축산물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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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추석맞이 부정 축산물 특별 단속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09.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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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추석 명절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부정?불량축산물의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작업장 및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 업소는 식육판매업 389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 20개소 총 409개소로 단속은 9월 28일까지 실시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 △가축의 도축?처리기준 이행여부 감시, △진열, 보관(냉장?냉동)상태 등 위생적인 취급여부, △식육 둔갑판매(젖소?육우 → 한우고기 둔갑판매),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둔갑판매 여부, △사전 신고 없이 냉장육을 냉동으로 전환하여 보관?판매여부 등이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쇠고기이력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 △라벨지 내 개체식별번호(12자리숫자) 표시여부, △거래내역서 내 개체식별번호, 등급, 도축장명 등의 기재여부, △잘못된 개체식별번호가 적힌 축산물 보관?유통 여부를 단속한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 등 행정처분을 병행, 언론에 공개하고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의 근절과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철저한 이행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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