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일부 연구년 교수들이 연구 성과물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관악갑)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2년 전북대학교 교수 연구년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 일부 연구년 교수들이 연구 성과물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전북대의 경우 미제출한 과제 67건은 규정에 따라 교내연구비 수주 및 연구교수 선발이 제한되는 제재조치를 받은 한편 특히 이들에게는 보수 48억 1천만원과 보수외 활동비 2억 7천만원 등 50억 8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홍 의원은 “연구년 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도덕한 처사다”라고 지적하며, ”교수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은 확대하되, 규정을 어긴 연구자에게는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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