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장학재단 입찰시장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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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장학재단 입찰시장 혼란 야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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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남짓 밖에 없는 고창지역 업체 49% 의무참여 강제, 도내건설업계 당혹

고창군장학재단 입찰공고가 입찰시장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어 건설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고창군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4억원 규모의 사업을 고창군에서 입찰 대행 공고한 고창군 전주장학숙 신축공사사업이 고창지역 외의 업체는 고창지역 업체와 반드시 49%이상 공동도급 하도록 강제돼 있어 도내 종합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는 공익성을 가진 단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운용시 지역업체 범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관할 광역시·도로 제한하고, 해당 지역 내에 수행 가능한 업체의 수급비율까지 고려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입찰공고의 공동계약 조건은 고창지역 건축(토건)공사업체가 총12개 남짓 밖에 없다. 공사현장도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지역 업체와 49%공동계약을 의무화한 것은 고창군 경제 활성화라는 작은 명분의 지역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공동계약 조건은 입찰참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공정함을 기울이는 경쟁입찰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지역건설의 건전한 입찰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건협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고창군 업체와 외지 업체수의 균형이 심하게 맞지 않는 실정 등을 적극 감안 ‘고창군 지역업체 49% 의무참여 조건을 취소’해 줄 것을 고창군과 고창군장학재단에 22일 정식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지역인재육성이라는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고창군장학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전북지역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이번 입찰공고 중 공동계약 조건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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