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음주운전 엄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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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음주운전 엄정처분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11.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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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7일 음주운전 근절을 재차 강조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과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전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 A씨는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지난해 10월 혈중 알콜농도 0.126% 상태에서 8km 가량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B씨도 지난 6월 밤 9시께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대로변에서 기다리기 위해 200m 가량을 운전하고 나오다 경찰에 의해 혈중알콜 농도 0.148%가 측정돼 경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각급기관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각급학교장은 직장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강력 당부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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