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
장수군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수렵장 운영에 들어간다.
수렵가능 지역은 318.77㎢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지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군은 수렵장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금지구역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수렵 입간판을 설치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와 수렵인들의 관내 유입에 따른 숙박, 식당 등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수렵기간에는 가급적 입산을 자재하고 입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원색의 옷을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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