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은 182,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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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은 182,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한다
  • 군산경찰서 경무과 경위 이순재
  • 승인 2012.11.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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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을 “112범죄신고의 날”이자 182경찰민원신고센터가 개소한 날이다. 기존의 112는 경찰의 범죄수사, 경찰관련 민원, 단순 상담성 전화가 혼재되어 긴급전화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많은 폐해가 있었다.지난히 112신고에 접수된 995만건중 허위신고, 장난전화, 일반민원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비긴급 전화가 283만건으로 전체 28%에 달하고 있다. 그 동안 경찰에서는 장난전화, 허위신고근절을 위해 손해배상청구, 경범죄로 처벌하고,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아 112신고전화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전화의 특성상 그야말로 긴급성이 요규되는 신고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처리를 해야하나 즉시성이 요구되지 않는 민원성, 상담성 전화로 인해서 긴급전화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82경찰민원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민원성신고에 대해서는 전담하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182를 이용하여 민원서비스의 제공이 빨라지고 그 동안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치안서비스 만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단순민원성 전화로 인해 현장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범죄피해신고가 연결이 되지 않아 경찰의 구조를 받을 수 없다고 상상하면 어마라 끔직한 일인가. 허위 장난전화도 근절되어야 하지만 향후에 단순 민원성 전화의 경우 182를 이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유지하고 담보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다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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