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땐 112, 궁금할 땐 182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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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할 땐 112, 궁금할 땐 182를 이용하세요
  •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 승인 2012.11.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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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도움을 받고자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 무선전화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피해자보호전화이다.

그러나 잦은 허위.장난,비범죄성 신고 및 단속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욕설과 사비성 전화 때문에 112신고센타는 물론 범죄 예방단속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지구대 파출소 순찰요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된 곳으로 낭비시킬 뿐 아니라 경찰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정된 경찰력으로 신고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우선 출동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사이 다른 곳에서 긴급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및 도주로차단등 피의자 검거를 위한 초동조치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범죄이며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당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의 근무의욕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칫 치안 공백의 우려마저 없지 않다.

경찰에서는 위급시 통화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1월2일부터 “182경찰민원콜센터”는 가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성숙한 112신고 의식함양은 바로 나와 내 곁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첫걸음인 만큼 경찰의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신고 는 112번. 당장 급하지 않은 교통범칙금ㆍ과태료 납부내역ㆍ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기간ㆍ교통사고 조사담당자와 수사사건 담당자ㆍ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ㆍ즉결심판업무담당자등 경찰관련 민원조회상담 및 실종신고는 182번. 불법주차ㆍ생활소음과 같은 타 정부기관민원은 110또는120번으로 생활화하고

무전취식ㆍ무임승차ㆍ폭행ㆍ가정폭력같은 사사로운 일로 신고를 한 뒤 처벌의사가 없거나 해결됐을 때는 번거롭더라도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도록 재 신고를 당부하며 특히, 인적피해가 없는 단순한 교통사고 발생 시는 스프레이로 현장표시를 하거나 폰.카메라등 사진을 찍은 뒤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이나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곧바로 상호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사고처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서로 공생하는 시민공동체의식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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