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난상토론…16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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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난상토론…16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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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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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난상토론…16개 안건 의결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후 6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등 국정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개최돼왔지만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오후 6시로 잡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국무회의가 개최돼왔지만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감안해 저녁 6시부터 10시 무렵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장의 한시적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 14건의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용도지역이 다른 지역·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역 등을 개발행위 허가 연접합산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 제한기준을 완화해 지자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40% 이내의 범위에서 2년간 증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법령안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현행 임신 28주 이내에서 임신 24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이 법령안은 임신중절 허용 기간을 임신한 날부터 24주일 이내로 변경하고,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과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임신중절 허용질환 범위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의 유전성 질환 가운데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과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의 경우만 임신중절이 가능해진다.

법령안은 이와 함께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 등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호처 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 대체 인력을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경호수요 변화에 따라 외부 민간 전문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실 경호처에 두는 공무원 중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계약직 대체 가능 정원이 3급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에서 등 총 7명에서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 등 총 10명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총액인건비제 범위에서 기능직 3명(10급 3명)을 경호직 3명(7급 3명)으로 직종·직급을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증가하는 경호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관용·외교관여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 관용·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미혼인 직계비속에서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 제한하고,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외교관여권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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