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동산 거래 정직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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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동산 거래 정직하게 하세요!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3.0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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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위반자 39명 적발 과태료 및 과징금 2억570만원 부과


부안군이 부동산 거래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한 결과, 신고위반자 39명을 적발해 과태료 및 과징금 2억57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자로는 거짓신고자 30명, 실명등기 위반자 7명, 등기해태 자 2명 등이다. 또 명의신탁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했으며 거래가격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조치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공평과세, 투기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을 거래했을 경우 60일 이내, 군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지연신고자는 500만 원 이하, 자료 미 제출자는 2000만원 이하, 가격을 거짓 신고는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권리자 명의로 않고 타인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가격의 30%이하의 과징금과 형사 처분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내 미등기 시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전화로 영업하는 기획 부동산업체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거래 시 서류를 직접 발급받고 등록된 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우리지역의 지난해 부동산 거래는 전년도 대비 15%감소한 7495필지로 8,862천㎡규모가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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