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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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부과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01.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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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2013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소유자에게 등록면허세 2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73% 증가한 것으로 신규로 등록하는 전기사업허가(태양광) 및 통신사의 무선국개설 면허가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익산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납부 장소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국내 모든 신용카드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등록면허세(면허) 담당(☎ 859-5622)에게 문의하면 된다.
/익산=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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