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ㆍ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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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ㆍ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3.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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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는데 2013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룸ㆍ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ㆍ다가구주택ㆍ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관할 행정기관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대장에 동ㆍ층ㆍ호 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원룸ㆍ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실생활 주소로 활용하게 되면 각종 고지서ㆍ우편물ㆍ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을뿐더러 우편물 장기 방치로 인한 거주자 개인정보 노출도 차단, 군민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560-2412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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