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조례 개정 출산장려지원금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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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조례 개정 출산장려지원금 상향 지원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4.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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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012년 12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2013년 출생아부터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부터는 신설하여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출산장려금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며, 개정 전에는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인구 늘리기 시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 지원 보조금을 금년부터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대상 범위 중 예외조항을 인정하여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중 1명만 고창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받지 못한 가정을 대상으로 소급하여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통장 사본을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기념품으로 놀이방매트, 보온물병, 귀 체온계 중 1개 품목을 선택 지급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560-8705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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