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공원 내 불법행위 2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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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공원 내 불법행위 2차 특별단속 실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3.04.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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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석원)가 최근 덕유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겨우살이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덕유산국립공원에 따르면 공원 내에서 고로쇠 수액 및 겨우살이 채취를 위해 참나무 등을 훼손해 고발된 사례가 2011년 2건, 2012년 10건, 올해도 14건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내에서 허가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주=백윤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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