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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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3.05.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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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결정 -

임실군는 지난 14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1월1일 기준 산정지가 및 소유자 의견 제출건과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등 토지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전문가 15명이 위촉되어 정확한 토지 감정을 위해 구성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국세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산출대상 등 기타 필요한 토지 150,957필지로 전체필지의 63% 가 차지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의 의결하였다,
금년 임실군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경기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작년보다 소폭 상향조정 되어 전년대비 평균 4% 상승하였으며 용도지역별 최고 상승은 주거지역이 7.7%, 상업지역이 5.6% 상승하는 등 용도지역별로 전반적으로 크게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인접토지 접도구역 설정 지역은 하향 및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번 심의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 등을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 공시하게 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결정하고 공부정리 및 세무부서 등에 통지하여 각종 세금 관련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임실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30일간으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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