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가 1일부터 1개월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자진신고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다. 신고관서는 전국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익명이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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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가 1일부터 1개월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자진신고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다. 신고관서는 전국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익명이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