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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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6.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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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가 1일부터 1개월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자진신고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다. 신고관서는 전국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익명이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자진신고하면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 및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해 묻지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된다. 특히 신고기간이 끝나면 경찰은 불법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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