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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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6.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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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확대 및 단독세대주 대출요건 완화, 금리도 큰폭 인하(최저 2.6%)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 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됐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특히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돼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말 현재 3.86%를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한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3.5%에서 3.3%로 0.2%p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일명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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