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보존기간 위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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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보존기간 위배 '비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6.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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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등 불리한 정보 미삭제로 금융 이용자 피해 우려

일부금융사들이 개인 신용정보 보존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 등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금융 이용자들이 피해를 당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배로 즉각 일괄 삭제해야 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김모씨는 개인 사정으로 A카드사 사용요금을 4개월 연체했다가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상환할 경우 40만원을 감액해 주겠다’는 카드사 관계자의 말에 결제금액 710만원 중 690만원(이자포함)을 상환했다.
3년이 지난 김씨는 최근 시중은행을 찾아 통장대출을 받으면서 금리 0.7% 감면혜택이 있는 사내 복지시설제휴 A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으나 ‘채무감면기록’이 남아 있는 관계로 카드발급을 거절당했다.
김씨는 “그때 카드사로부터 채무감면을 받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감면해 준 것으로 알다”며 “블랙리스트로 계속 관리된 줄 알았다면 감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연체정보는 1년만 보존토록 돼 있음에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를 보유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또 시행령 제15조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는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파산선고, 면책, 복권 결정 및 개인회생의 결정, 체납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라고 돼있다.
게다가 은행연합회가 주관해 만들어 놓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제19조(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에 ‘연체정보는 최장 1년, 금융질서문란정보는 5년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신용도판단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한다’라고 정해 놨다.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금융사들이 이를 삭제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법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정보는 최장 5년간 보존 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즉시 일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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