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쌀 브랜드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농민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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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쌀 브랜드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농민피해 구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6.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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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회사부도로 인한 미지급 쌀 수매대금 정읍시가 일부 보전토록 중재

정읍시가 추진하는 쌀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한 민간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정읍 지역 농가 54가구가 받지 못한 쌀 수매대금 총1억 5000여만원 중 일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보전 받게 됐다.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1리 영농회 소속 54가구는 지난 2004년부터 정읍시가 추진한 쌀 브랜드 사업인 ‘단풍미인쌀’로 납품하기 위해 정읍시가 지정한 벼의 건조, 저장, 검사 등을 자동화 하는 미곡종합처리(RPC) 민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에 이 민간 법인이 부도처리 되고 대표가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1억 5천 3백여만원의 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민원인들은 이 법인을 지정한 정읍시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며 미지급분 보전을 요구했으나 정읍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정읍시가 피해농가에 미지급분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읍시가 추진한 쌀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 피해가 발생됐고, 정읍시 또한 피해농가와 해당 민간 법인과의 계약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중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권익위는 정읍시청을 방문, 정헌율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양측 간 중재를 성사시켰다. 
합의된 세부 중재안에 따라 ▲ 정읍시는 민간 법인의 사업부도로 인해 발생한 쌀 수매대금 미지급분의 50%인 7천 6백여만원을 보전하고 ▲ 이를 피해농가 54가구에 금년 말까지 피해금액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방안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법률 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마련되었고,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위원이 주재할 수 있으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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